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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답례품 세액공제 연말정산

by 힙스김 2025. 6. 19.

    [ 목차 ]

요즘 지역 특산물 받아보신 분들 중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고,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실속 있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어 참여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기부금, 답례품, 세액공제, 연말정산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기부함으로써 해당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개인이 1년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하기

 

단, 주소지가 등록된 지자체에는 기부가 불가능하며, 타 지역에만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청년 일자리,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공공사업에 사용됩니다.

 

 

기부는 ‘고향사랑 e음’이라는 공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기부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희망하는 지역과 기부 금액을 선택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기부안내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고향사랑e음

 

www.ilovegohyang.go.kr

 

기부 과정에서 원하는 답례품도 함께 선택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고,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사회참여의 수단이 됩니다. 고향이 아니더라도 응원하고 싶은 지역이 있다면 누구나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의 매력 중 하나는 기부 후 받을 수 있는 지역 특산물 중심의 답례품입니다.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농·축·수산물, 공예품, 체험 상품 등 다양한 형태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전남 고흥의 유자청, 강원도의 더덕, 경북 안동의 한우 세트 등이 인기 품목으로 꼽힙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종류

 

답례품은 기부 신청 시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 e음 플랫폼에서 미리 카탈로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답례품 종류가 상이하고 수량이 한정된 경우도 있으므로 원하는 품목이 있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례품은 순수한 감사의 의미로 제공되며, 상품을 받는 것과 별개로 기부금 세액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 답례품은 금전으로 환산해 돌려받는 것이 아니며, 교환이나 환불은 어렵기 때문에 선택 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가 아닌, 세액공제 혜택이 함께 제공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연간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만 원은 전액 공제되고, 나머지 20만 원은 16.5% 공제율로 계산되어 총 약 13만 원 정도가 세금에서 감면됩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기부 부담은 낮고, 지역도 돕고 본인도 혜택을 보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기존의 기부금과 중복 공제가 가능하므로, 종교단체나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와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기부 내역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고향사랑 e음 시스템에서는 기부 내역을 자동으로 국세청에 연동해 주는 기능도 지원하고 있어 따로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납부한 금액은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연동되어 편리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시 등록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국세청 시스템에서 내역이 자동 조회되며, ‘기부금 명세’ 항목에서 확인 후 입력만 하면 됩니다.

 

별도의 영수증 출력이나 우편 제출 없이도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 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자 기준으로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 명의로 별도 기부를 해야 각각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반 기부금과는 달리 기부금 한도와 공제율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기부 내역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 항목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 조회 및 적용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실질적인 세금 혜택과 지역사회 참여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연말정산을 계획할 때 꼭 고려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향사랑기부제는 꼭 고향에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고향이 아니어도 원하는 지자체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Q. 법인도 참여할 수 있나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기업이나 단체는 제도상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답례품을 받지 않고 기부만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부 신청 시 답례품을 받지 않겠다는 선택이 가능하며, 그 경우 전액이 지역 발전사업에 사용됩니다.

 

Q. 연말정산에서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고향사랑 e음에서 기부 시 입력한 정보는 국세청과 연동되어 자동 등록되며, 연말정산 시 확인만 하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Q. 1년에 여러 지역에 기부할 수 있나요?
네. 주소지 외의 지자체라면 복수 지역에 나누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총 기부한도는 개인당 연 500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나의 기부로 지역을 살리고, 그 보답으로 실질적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지역을 선택해 응원하고, 합리적인 기부로 절세 혜택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의 기부로 따뜻한 마음과 실속 있는 결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기회,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참여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