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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특히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 수준이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장려하고, 부모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제도와 아빠 보너스제의 주요 변경 사항, 급여 신청 방법, 급여 기준, 제도 개요,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이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 아빠보너스제 인상 금액
"아빠보너스제" 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던 특별 급여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이후 4~6개월 차에는 월 최대 120만 원, 7개월 차 이후에는 월 최대 100만 원으로 급여가 감소하여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www.moel.go.kr
2025년부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6개월 차에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에는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전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대 2,5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제도 급여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으로 나뉘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인 ‘고용24’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고용24에 접속해 회원가입과 인증을 마친 후, ‘개인서비스’ 메뉴의 ‘모성보호’ 항목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모바일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로그인하면, 메인 화면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아이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릭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편의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육아휴직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상세한 서류 목록과 제출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식자료실
www.work24.go.kr
이렇게 다양한 신청 방법이 준비되어 있어, 각 가정의 사정에 맞게 적절한 경로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 급여기준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면서 근로자들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첫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4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지만, 이 시기의 월 최대 지원금은 200만 원으로 소폭 조정됩니다.7개월 차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월 최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휴직 중에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만 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이러한 사후지급금 방식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부모가 더 마음 편히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선된 육아휴직 급여제도는 부모가 더욱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며,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꾸려갈 수 있는 든든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란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직장을 쉬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입양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자는 자녀 1인당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한 번에 사용하거나,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부모의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누구나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이 끝난 이후에는 반드시 휴직 전과 동등한 수준의 업무나 그에 상응하는 보직으로 복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직장 복귀 이후에도 경력 단절 없이 업무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제도는 단순히 부모의 권리 보장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가족 친화적 문화와 일·가정 양립 문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부모가 마음 편히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더 나은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제도적 버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Q. 육아휴직 급여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Q.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Q. 육아휴직 중 다른 근로를 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번 육아휴직 제도 개편은 부모 모두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 인상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가족 내 역할 분담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변경된 제도를 잘 숙지하시고,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