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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지급규정 총정리

by 힙스김 2025. 5. 30.

    [ 목차 ]

퇴직은 끝이 아닌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는 여전히 사회에 큰 자산이 됩니다.

 

이제는 고령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로운 이 제도를 이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기업 인증을 받고, 지정된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업로드하면 됩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서에는 고령 근로자의 인적사항, 고용 기간, 고용 형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서류를 보완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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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되며, 1월, 4월, 7월, 10월 중 원하는 시점에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지급 대상 기간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분기(1~3월)의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4월 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히 고용을 유지했다고 해서 무작정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규정에 따라 산정되고 있어 지급규정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장려금은 고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적지 않은 금액으로, 고령 인력의 유지 비용을 줄이고 고용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인이 됩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확인하기👉

 

지급 기간은 근로자의 계속 고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이며, 최장 몇 년이라는 명확한 제한은 없으나, 매 분기마다 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지속적인 고용 유지와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또한 고용 형태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으며,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 시 동일 사업장 또는 계열사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험은 늙지 않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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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은 원칙적으로 신청 분기의 종료 후 두 달 이내에 기업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고용 계획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규정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허위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실질적인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형식적으로만 고용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장려금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청자격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는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고용급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정년 규정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어야 하며, 그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다시 고용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동일 조건으로 계속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는 제한이 없으며, 영세 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이며, 기업의 정년 기준에 따라 정년 이후로 분류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정년 이후에도 근로계약을 통해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고용급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 형태는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등 모두 포함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노동 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동일 기업 내에서 근무를 계속해야 하며, 고용 중단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다시 고용된 경우는 사실상 신규 채용으로 간주되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개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생겨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더 이상 은퇴가 곧 사회에서의 퇴장이 아닌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력이 풍부하고 업무에 능숙한 고령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국가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정년을 맞은 고령 근로자를 기업이 계속 고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그들이 노동 시장에 머물며 소득을 유지하고, 나아가 사회적 기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통해 고령 인력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고, 고령자 고용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경험은 늙지 않는다'는 슬로건처럼, 이들의 축적된 지식과 기술은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60세 이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나요?
A1. 아닙니다. 해당 장려금은 기업의 정년 기준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만 60세 이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재고용 후 1개월만 근무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지급 요건에는 지속적인 고용이 포함되므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이상 근무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보다 명확한 기준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정년 후 계약직으로 전환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3. 네, 가능합니다. 고용 형태에 제한은 없으며, 계약직,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계속 고용도 인정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있어야 합니다.

 

Q4. 동일인이 재고용된 경우에도 반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4. 기본적으로 동일 근로자에 대해서도 계속 고용이 유지된다면 지속적인 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이 끊겼다가 재고용되는 경우 일부 예외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Q5. 서류 누락 시 어떻게 되나요?
A5. 서류가 미비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는 사전에 철저히 하고, 고용센터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경험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현명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에게는 인력 유지와 경제적 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이며, 고령 근로자에게는 은퇴 후에도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존엄한 통로가 되어줍니다.

 

고령자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로 바라보는 이 제도가 더 많은 현장에서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