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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금액 신청까지 총정리

by 힙스김 2025. 5. 29.

    [ 목차 ]

2025년 5월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장려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해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2025년 장려금은 신청 시점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달라집니다. 우선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의 기간은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 국세청의 심사 절차를 거쳐 8월 말부터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확인하러가기👉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과 동일하게 심사를 거치며,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되도록이면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은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별도의 수령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계좌번호 오기재나 타인 명의 계좌 입력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장려금은 크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나뉘며, 각각의 최대 지급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60만 원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지급 금액은 신청자의 연간 총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소득이 일정 구간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x
0.11MB

 

 

 

 

장려금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장려금 신청은 모바일, 전화, 홈택스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신청 안내문을 통해 모바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안내문은 홈택스,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택스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전화 상담 후 대리 신청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ARS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ARS 번호인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기준입니다. 단독가구는 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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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5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 기준입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구원 구성도 중요합니다. 신청자 본인 외에도 배우자와 부양자녀 등이 포함되며, 이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자녀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의 연령과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많은 분들이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중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장려금을 매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장려금은 매년 정기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해야 하며, 이전 해에 지급을 받았더라도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를 통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장려금을 받을 계좌는 본인 명의여야 하는지도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장려금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만 지급되며, 타인 명의 계좌로는 입금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여부도 많이 궁금해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원칙적으로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액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신청 절차도 점차 간소화되고 있어 모바일이나 전화, 온라인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시기이니, 자격 조건을 갖춘 분이라면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인 6월 2일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에 앞서 자신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해 따뜻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