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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실질적인 고용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에게는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오늘은 이 장려금이 어떤 제도인지, 누가 대상이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기업의 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일정 금액의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참여 신청은 1월 23일부터 고용노동부의 고용24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원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뉘며, 유형 Ⅰ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최대 720만 원까지 기업에 지원됩니다.
반면 유형 Ⅱ는 제조업 등 인력난 업종을 중심으로 하며, 동일하게 최대 720만 원의 기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청년이 장기 근속할 경우 최대 480만 원의 인센티브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는 청년에게 직접 전달되는 혜택입니다.
청년 고용을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초기 인건비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으며, 청년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와 더불어 장기근속 시 금전적인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취업 유인이 됩니다. 또한 신청과 서류 제출 과정이 모두 고용24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접근성과 편의성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지원 자격과 대상 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한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열려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 자격
최근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평균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등 특례 업종 포함 기업 (유형Ⅰ 한정)
단, 소비·향락 업종, 임금 체불 명단 기업, 중대 산업재해 명단 기업 등은 제외 대상
기업 조건은 고용 규모와 업종 성격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의 남용을 막기 위해 부적격 업종은 명시적으로 배제
청년 자격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군필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장,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유형Ⅰ은 아래 ‘취업애로청년’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함
유형Ⅱ는 일반 청년도 신청 가능
취업애로청년 인정 조건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또는 졸업 예정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일학습병행,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 등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졸업자 등
이처럼 일정 기간 실업 상태였거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에 있었던 청년이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일정 기간 실업 상태였거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에 있었던 청년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준비물
참여 신청 전에는 몇 가지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세요.
기업이 준비해야 할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 (최근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확인용)
정규직 근로계약서 (청년과 체결한 계약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급여 지급 내역 또는 통장 사본
청년이 준비해야 할 서류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료확인서, 일학습병행 수료증 등 (해당 시)
고용보험 이력 확인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증명용)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양식이나 서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 후 관할 운영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류를 미리 구비해두면 마지막 단계에서 허둥지둥하지 않고 빠르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크게 참여 신청과 지원금 신청, 그리고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은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에 접속하여 사업장 소재지에 맞는 운영기관을 지정한 뒤,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https://m.work24.go.kr/wk/k/a/1430/operOrg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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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한 이후 청년을 채용해야 하지만,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각 단계마다 신청 시점과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기업과 청년 모두 달력에 주요 일정을 미리 표시해두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들
알아두면 좋은 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복 지원 가능할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복 수급 가능
단,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 청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 불가
-유형Ⅰ과 Ⅱ 중 무엇이 더 유리할까?
산업군 제한이 없는 유형Ⅰ은 대부분 기업에 열려 있음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고려한다면 제조업 중심의 유형Ⅱ도 경쟁력 있음
-지원 제외 사례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허위 서류 제출, 임금 체불 기업 등은 제외
허위 참여로 적발되면 전액 환수 및 형사 고발 가능
마무리하며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에게는 첫 사회 진입의 기회가 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특히 인력 채용에 있어 재정적인 부담이 큰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검토해볼 만한 정책이며, 청년 입장에서도 정부의 신뢰 있는 경력 지원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시기는 놓치지 않도록 ‘고용24’에 미리 회원가입을 해두고, 공지사항과 기한을 수시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약의 기회는 미리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청년도 기업도 득이 되는 사업이 되길 기원합니다.